환불정책
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
환불정책
켄시스 주식회사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정합니다. 특히 구직청원휴가 상담은 부대에서 휴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제1조 (목적)
본 환불정책은 켄시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준비센터의 서비스를 결제한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. 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과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바탕으로 하며,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의 원칙)
- 이용자는 결제일(서비스 제공이 결제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)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)
- 서비스 제공이 이미 시작된 부분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차별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회차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)
-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·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같은 법 제17조 제3항)
-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결제 전에 서비스 안내 및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.
제3조 (구직청원휴가 상담 환불 기준)
구직청원휴가 상담은 이용자가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, 휴가 승인 여부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.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상담 시작 전 단순 변심 | 전액 환불 (결제일부터 7일 이내). 7일이 지난 뒤에도 상담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합니다. |
| 부대에서 구직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| 전액 환불. 예약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 |
| 부대 사정·훈련·비상 등으로 휴가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 |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담 일정 무료 변경 또는 전액 환불 |
| 휴가 일정이 변경된 경우 | 상담 시작 전까지 무료 일정 변경 (횟수 제한 없음) |
| 1일 프로그램 상담을 시작한 경우 |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어 환불이 제한됩니다. |
| 2일 프로그램 중 1회차만 이용한 경우 | 이용하지 않은 2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12,000원 (결제 금액 25,000원 − 1일 프로그램 정가 13,000원) |
| 예약한 상담일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|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 무료로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. 재예약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제한됩니다. 단, 휴가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. |
| 회사 사정으로 상담이나 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| 전액 환불. 서류 기재 오류는 무료로 즉시 재발급합니다. |
휴가 불승인·취소의 확인: 이용자가 불승인 또는 취소 사실을 알려 주시면 환불을 진행합니다. 회사는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, 보안상 외부 제출이 어려운 부대 내부 문서나 시스템 화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: 구직휴가의 승인 여부와 일수는 관계 법령과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, 회사는 휴가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발급된 예약확인서는 환불과 동시에 효력을 잃으며, 환불 후에는 구직휴가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진로·취업 상담 환불 기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상담 시작 전 취소 | 전액 환불 |
| 상담 시작 후 (1회 상담) |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어 환불이 제한됩니다. |
| 3회 집중 패키지 | 이용하지 않은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(49,000원 − 이용 회차 수 × 1회 정가 19,000원). 예) 1회 이용 후 30,000원, 2회 이용 후 11,000원 |
| 회사 사정으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| 전액 환불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일정으로 재진행 |
제5조 (진로검사 환불 기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검사 응시 전 | 전액 환불 |
| 검사 응시 후, 해석 상담 전 (해석 상담 포함 상품) | 해석 상담 비용 14,000원 환불 (29,000원 − 검사+리포트 15,000원) |
| 결과 리포트 발급 및 해석 상담 완료 후 |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이 제한됩니다. |
| 검사 오류 등 회사 사정으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| 전액 환불 또는 재응시 제공 |
제6조 (단체 프로그램 환불 기준)
단체 프로그램은 기관과 체결한 개별 계약서의 취소·환불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.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.
- 프로그램 시작 7일 전까지 취소: 전액 환불
- 프로그램 시작 7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: 준비에 실제로 든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
- 프로그램 진행 중 취소: 진행하지 않은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회사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: 전액 환불 또는 일정 재조정
제7조 (환불 신청 방법)
- 환불은 결제 시 입력한 이름,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 [입력 필요]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의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구직휴가 불승인·취소로 인한 환불은 신청 시 그 사유를 함께 알려 주세요.
- 회사는 신청을 확인한 후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.
제8조 (환급 기한과 방법)
-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환급합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)
- 신용카드·간편결제로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알려 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. (같은 법 제18조 제2항)
-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아래 기관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372 소비자상담센터: (국번 없이) 1372 (www.ccn.go.kr)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(www.kca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(www.ecmc.or.kr)
본 환불정책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